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1심판결 불복...특검, 이르면 31일 항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르면 31일 법원에 항소한다.

특검 관계자는 30일 “1심 판결문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해 이르면 31일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적용된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 것에 당혹해 하면서 일찌감치 항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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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에 비해 형량이 크게 낮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판결문 분석을 마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지난 3일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김 전 실장 징역 7년, 조 전 장관 징역 6년 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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