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최저임금 후폭풍..."보육 복지 등 수천억 추가예산 필요"

사회서비스 인건비 상승

복지부 "기재부와 협의중"



내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돌봄·보육 등 사회서비스 지원 분야에서만 수천억원의 정부 예산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으로 책정한 3조원 외에 최저임금으로 인한 추가 예산 소요가 속속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사회서비스 관련 예산은 수천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획재정부와 소요 예산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는 4대 돌봄 서비스 부분이다.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가사간병 등 돌봄서비스 분야에서 민간 위탁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인건비 지원 수준이 올해 최저임금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일례로 4대 돌봄 서비스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의 올해 서비스 단가는 9,240원이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6,9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6,470원)은 넘지만 내년 7,530원에는 크게 못 미친다. 서비스 단가 지원 예산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은 “현재 돌봄 인력이 받는 시급은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올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의 예산 단가를 대폭 올릴 것으로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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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어린이집 초임 교사나 가정어린이집 교사는 내년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고용보험으로 지원하는 복지제도도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예컨대 실업급여는 최소 보장 금액이 ‘최저임금의 90%’로 규정돼 있다. 출산휴가 급여 역시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100%다. 내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만큼 이들 급여에 대한 고용보험기금 지출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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