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檢,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결과 오늘 발표…윗선 어디까지?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를 마무리하며 이용주 의원을 포함해 ‘부실 검증’ 의혹을 받아 온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의 기소 여부를 밝힐 계획이다.

핵심은 이번 사건의 ‘윗선’이다. 검찰이 윗선을 어디까지로 보고 처벌 대상에 포함 시킬지에 관심이 쏠린다. 또 당 차원에서 조직적인 관여·개입이 있었는지 혹은 개인적인 의욕이나 욕심이 앞선 일부 당 관계자들의 일탈에 의한 불법행위인지 등의 판단 결과도 주목된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단장을 맡은 바 있다. 그는 제보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개결정을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는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돼 장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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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 자료와 대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진단 관계자 가운데 기소 대상자와 혐의 사실, 적용 법리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검찰은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을 지난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을 앞두고 당원 이유미(38·여·구속기소)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날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씨를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인 것처럼 연기한 인물이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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