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압수물 등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오는 국제화물에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 99.2g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검찰은 해당 화물을 감시하에 배송하는 ‘통제배달’을 실시해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다. 화물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검찰은 압수영장 없이 세관 공무원을 통해 화물을 넘겨받아 마약을 확인했다. 그 이후 검찰은 화물 수령자인 마씨를 6차례에 걸쳐 국제화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