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2020년에 출소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오늘 (31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의 2020년 12월 출소를 알리면서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규정이 없는 현행법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조두순이 12년이라는,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을 받은 것은 물론 출소 후 피해자인 나영이(가명)의 주거지로 이사를 가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누리꾼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것이다. 사건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취감경’을 받아 12년 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현재 출소한 성범죄자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치 정보를 알려주는 ‘전자발찌’ 외에는 방법이 없으며, 조두순의 경우 출소 뒤 7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최근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실효성 논란 또한 가시지 않고 있다.
누리꾼들은 “더 이상 취했다는 이유로 조두순 같은 인간의 형을 감형해줘선 안 된다”,“판사도 몰카 찍는 나라니 성범죄자한테 관대할 수밖에 없지”,“조두순은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무서워서 딸 키우겠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영화 ‘소원’ 스틸컷 / 나영이 사건을 다룬 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