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지난 7월 한달간 지역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요금 할인 대상자 2,214명을 전수조사해 부정 할인을 받던 388명을 적발했다. 강남구가 70세 이상 고령자·다자녀·국가유공자·장애인 등 명목으로 할인을 받는 2,214명을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이용해 자격 여부를 들여다본 결과 사망, 경차 사용 중단, 다자녀 연령 초과 등 더는 할인받을 수 없게 됐음에도 계속 혜택을 보는 이가 388명이나 됐다. 구는 이들에게 최대 5년에 해당하는 부정 사용료를 산정해 고지서를 보내 부정 할인요금을 추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