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달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 나온다

국조실·법무부·경찰청 등 참여

여가부 1일 관계부처 회의

스토킹 처벌법 등 진행상황 점검

피해자 관점서 대책 논의할듯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성적·정서적 폭력, 이른바 젠더(Gender)폭력이 날로 심각해지자 정부가 젠더폭력 종합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8월1일 오후2시 청와대에서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가칭)’ 수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범무부·경찰청·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젠더폭력 대책에 발 벗고 나선 데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젠더폭력은 이제 신체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넘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폭력 등으로 진화되고 있는 데다 연인 간 문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젠더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더 이상 개인 문제라 치부하기보다 사회문제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7월31일자 1·2면 참조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 폭력 사범은 4,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9명(4.3%) 늘었다. 지난해 스토킹 사건은 전년보다 192건(35%) 증가한 555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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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관계자는 “성평등 의식 진전과 여성지위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기술발달로 신종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해 정부가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오는 9월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여가부는 피서객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촬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경찰은 8월 말까지 데이트 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젠더폭력에 대한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이러한 정책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피해자 관점의 종합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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