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가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주민 보험료 납입유예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지역 호우피해 가입자 대상

연말까지 5개월 유예





새마을금고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당분간 공제료 납부시한을 미뤄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충북 청주와 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31일까지 한달이다. 해당 지역의 공제가입자는 지역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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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삼 새마을금고 신용공제대표이사는 “이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청주시, 진천·괴산·증평군 등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과 기존대출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이달 말까지 제공한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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