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신청자의 건강상 피해 간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되고 시간적 선후 관계가 확인되며 그 피해가 중증이거나 지속적일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전에는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폐 질환 등의 건강 피해를 인정받아야만 구제급여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했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전문가, 피해자단체·환경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시행령은 또 ‘폐 질환’ 외에 올해 3월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 피해’를 건강피해 범위에 반영했고 추가적인 건강피해는 환경부 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의 분담금 납부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 분담금은 특별구제계정(1,250억원)의 재원으로 쓰인다.
폐업·부도·파산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사업자나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1 미만인 소기업은 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부과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 등 18개 기업으로 파악된다. 총 46개로 조사된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 가운데 28곳은 분담금 부과 면제 대상으로 확인됐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