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노조와 원자력공학과 교수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 없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법적 절차를 어겼다”며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인은 한수원 노조의 김경기 위원장과 남건호 기획처장,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반대 울주군 범군민 대책위원회의 이상대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 팀장,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등 6명이다.
한수원 노조는 “공론화위 활동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이 결정되고 이로 인해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한수원 직원, 지역 주민, 대학 원자력공학과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효력정지신청과 공론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이와 관련된 무효확인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또 헌법재판소에 공론화위원회 설치에 대한 대통령 지시와 국무총리 훈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