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강남 재건축發 집값 상승… 규제 임박

6.19부동산 대책 효과 끝… 추가규제 필요

투기과열지구 되면 재건축 거래 사실상 금지

5년내 청약 당첨됐으면 1순위 청약 못해

85㎡ 이하 분양물량 절반, 무주택자 우선공급

주택거래신고… 6억 초과 주택 입주계획 밝혀야

부모한테 돈 받아 집사기 어려워질 듯







[앵커]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 추세가 인근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내일 추가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집값 상승의 발원지인 강남권 재건축을 집중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은 0.57%를 기록했습니다.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0.9%에 달해 서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인근 수도권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분당·위례 등 신도시는 일주일새 0.15% 오르는 등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0.1% 상승했습니다.


지난 6월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규제 효과가 떨어지자 부동산 시장에선 더욱 강력한 규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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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종합판으로 불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됩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겁니다.

여기에 5년내 당첨 사실이 없어야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는 최대 5년간 금지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분양물량 가운데 50%는 청약 1순위자 중 35세이상이면서 무주택 5년이상 세대주에게 공급해야 합니다.

LTV·DTI는 40%로 떨어져 대출받아 집을 사는 건 더욱 힘들어지게 됩니다.

업계에선 자금조달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주택거래신고지역도 지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내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에 더해 입주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준 돈으로 집을 살 경우 증여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행위 등이 적발되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힐 수 없으면 주택구입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강남권에만 한정된다면 수도권 신도시 등의 집값이 더욱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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