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 상속·증여세 공제율 7%→3% 단계적 축소

자발적으로 신고하기만 하면 상속과 증여세의 7%를 깎어주던 신고세액공제 규모가 내년부터 대폭 축소된다.


기획재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내년에 7%에서 5%로, 2019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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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법개정 때 공제율을 10%에서 7%로 내린 데 이어 1년 만에 또 축소하는 것이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스스로 소득을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깎아주는 제도다. 상속세의 법적 신고기한은 6개월, 증여세는 3개월이다. 하지만 실명 거래 정착, 거래 전산화 등으로 세원 파악이 용이해지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특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대로 신고세액공제율이 줄어들면 50억원을 상속받은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과 일괄공제(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상속세는 15억4천만원이지만 2019년 이후에는 세금이 6천만원 늘어나게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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