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로 갈수록 복지수요가 늘어 그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증세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혈세를 더 걷는다면 세 부담의 형평성과 조세원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증세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집권 여당이 운을 뗀 지 불과 10여일 만이다. 짧은 시간에 급조한 탓에 정치적 부담이 덜한 고소득자와 초대기업만 증세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손쉬운 증세로 세수확충을 꾀한 것은 조세편의주의 발상으로도 의심된다. 표적증세는 사회계층 간 편 가르기를 부추길 소지가 다분하다.
소득재분배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고소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지금도 결코 적지 않다. 증세의 표적이 된 과표 3억원 이상 고소득자 6만명이 전체 소득세의 20%를 부담한다. 법인세 인상이 당장에는 세수를 늘릴 수 있겠지만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증세효과가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조세원칙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에 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여 의당 들어올 세수의 구멍을 막되 세율은 낮춰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길이다. 증세가 불가피할 때도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다. 조세원칙에 어긋나고 세입기반 확충도 의심되는 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걸러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