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ISA 비과세 한도 500만원으로...책 사고 연극 보면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생활 속 세제 어떻게 바뀌나



■금융

해외계좌 신고기준 10억→5억


이름값을 못했던 ‘국민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은 금지된 중도 인출도 가능해진다. ★본지 7월7일자 1·5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2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ISA의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500만원 △일반형 20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민형은 의무가입 기간도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한 ISA는 의무가입기간 이후 발생한 순익에 대해 한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3월 ‘온 국민 재산증식’을 목표로 출시됐지만 비과세 혜택이 박하고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시들해졌다.

납입 원금 내에서 중간에 돈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퇴직·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기간 도중 돈을 빼면 이자·배당소득에 14%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여윳돈이 부족해 3~5년 동안 투자금을 묶어놓기 부담스러운 서민층이 가입을 꺼리는 이유가 됐다.

정부의 금융소득에 대한 관리와 과세는 한층 강화한다. 앞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는 사람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더 많은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종전 10억원이었던 신고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도 현행 5%에서 10%로 높아진다. 다만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위해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해 이익이 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기로 했다. 종전에는 파생상품 상장 지역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따라 손익을 구분해 과세하면서 손실을 본 투자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발생했다.

각종 금융소득 과세 특례도 손질된다. 고배당 기업의 개인주주에게 주어졌던 세제 혜택(배당소득 증대세제)과 해외 주식형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가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고위험·고수익 채권형펀드(하이일드펀드),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해 발생한 이자소득에 제공됐던 분리과세 혜택도 올해로 끝난다. 앞으로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6.6~41.8%의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된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주거

월세 세액공제 2%P 높여 12%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중산층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12%를 적용 받는다. 예를 들어 현행 법에서는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 600만원) 내는 경우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이 늘어난 72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기존보다 15만원 늘어나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있던 출산·보육 관련 세제 지원의 경우 5세 이하 아동에게 한 달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겹치더라도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출산·입양 추가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자녀장려금(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이 유지된다.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는 2020년까지만 중복 지원해준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문화

전통시장 공제율 40%로 확대

올해 세법개정안 중에서 눈에 띄는 항목은 서민·중산층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한다.

도서·공연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넉넉하게 뒀다. 현재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 한도를 100만원 추가해주고 있는데 도서·공연비 지출도 전통시장·대중교통처럼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늘려준다. 다만 영화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외부 강연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일시적 강연료·자문료·원고료·인세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필요경비율을 80%로 적용해 과세해왔다.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아 부과 세금이 적었던 것인데 정부는 이러한 점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편했다. 일부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율은 내년 70%로, 2019년부터는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이외에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사용분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10%포인트 오른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서민

근로장려금 10% 올려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지금보다 10%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는 77만원에서 85만원, 2인 이상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본지 7월5일자 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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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으로 꼽힌다. 맞벌이 가구 기준 총급여가 2,500만원이 안 되는 계층에게 장려금을 준다.

정부는 또 홀로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 현재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를 쓴 경우 비용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으로 묶여 있는데 앞으로 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진단을 받은 환자(건강보험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자영업자

소규모 주류 제조 세제혜택 확대

최근 독특한 풍미를 지닌 수제 맥주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가격이 비싸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수제 맥주를 주로 만드는 소규모 맥주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규모 주류 제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맥주 생산시설 규모가 75㎘ 이하 사업자에게 20~60%의 주세를 깎아주고 있다. 하지만 규모 기준이 너무 낮아 아주 영세한 업체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시설 규모 기준을 75㎘에서 120㎘로 높이기로 했다. 출고량에 따른 세금 경감도 확대한다. 출고 수량 100㎘ 이하는 40%, 100∼300㎘는 60%, 300㎘ 초과는 80%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200㎘ 이하 40%, 200∼500㎘ 60%, 500㎘ 초과 80%로 바뀐다. 중소 규모 맥주사업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소규모 맥주사업자가 만드는 맥주도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게 한다. 지금은 맥주 제조장이나 영업장으로 판매 장소가 한정돼 있다. 소규모 탁주·청주에 대한 세금 경감률도 현재 20%에서 5㎘ 이하분은 40%, 5㎘ 초과분은 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기타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15일로

정부가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장부나 서류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돌려주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보관을 막기 위함이다.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내년 말까지 재창업이나 취업하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체납 세금을 면제해준다. 유흥업종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는 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 하려던 것을 다시 카드사를 이용해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세의 4%를 카드사가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막기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다만 전업계 카드사, 은행계 카드사와 사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거주자 판정 기준은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로 완화한다.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6원 올리고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포함된다. 고의적 행위로 피해를 줬다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실제 손해를 초과한 배상액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세법상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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