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용지 공급 방식 추첨으로 전환...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낮춘다

경쟁 입찰보다 토지원가 낮아져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인하를 위해 용지 공급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3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용지 공급 가격은 감정평가액이나 조성원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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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공공공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방식을 바꾸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기존 경쟁 입찰 방식의 경우 시행사 간 경쟁으로 용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임대료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경쟁 입찰 시 용지 낙찰가는 감정평가액의 120% 수준이다. 경쟁 입찰이 아닌 추첨 방식으로 바꿔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용지가 공급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 출자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공공임대리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리츠의 용지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방식 외에도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 등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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