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세탁을 업체에 맡겼다가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발 세탁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25건으로 지난해보다 37.7%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71건이 접수됐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신발 세탁과 관련해 심의 의뢰된 481건을 분석한 결과, ‘세탁업자의 과실’이 210건(43.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137건·28.5%)이 그 뒤를 이어 3분의 2 이상이 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났다.
세탁업자 과실로는 가죽이나 스웨이드 등 물세탁을 할 수 없는 소재의 신발을 물세탁 하는 등 취급 표시사항을 지키지 않아 탈색·변색하는 ‘세탁방법 부적합’이 28.5%(137건)로 가장 많았다. 세제를 너무 많이 쓰거나 마찰이 많이 돼 신발에 구멍이 나거나 헤지는 ‘과세탁’(9.7% · 47건), 헹굼이 부족하거나 건조 부주의 등 ‘후처리 미흡’(2.3%·11건)이 뒤를 이었다.
제조·판매업자의 과실로 판단된 사건 가운데 신발의 외피, 내피 등이 가져야 하는 강도가 부족한 ‘내구성 불량’(13.1%·63건)이 가장 많았다. 그다음은 세탁 가능한 신발임에도 세탁 후 변책, 탈색이 발생하는 ‘세탁 견뢰도 불량’(7.3%·35건), ‘설계·소재 불량’(5.6·27건), ‘접착 불량’(2.5%·12건)의 순이었다.
한편 심의 결과, 세탁업자나 제조·판매업자 과실로 판단된 347건 가운데 업체가 심의 결과를 수용한 사건은 244건(70.3%)이었다. 세탁업자의 수용률(78.1%)이 제조·판매업자(58.4%)보다 더 높았다. 소비자원은 “세탁을 맡기기 전 신발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피해배상을 받기 위해 구매 영수증이나 세탁물 인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