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치인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를 하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또 자진사퇴·당선무효형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그 사유를 제공한 정치인은 해당 선거관리 경비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줬던 선거비용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었다”며 “‘염치를 아는 선거문화’가 제대로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