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현재 전체 임대사업자의 약 10%가 등록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다수는 미등록 상태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소득에 대한 과세도 불가능하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로 제한되고 최소 4년 이상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도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자기 돈을 들여 집을 여러 채 갖는 사람에 대해서는 투기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을 내놓아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며 “다주택자가 되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사회적 책무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가 되려면 떳떳하게 하라는 얘기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도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다주택자들에게 꼭 주택을 처분하라는 것은 아니며 임대사업을 하려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투자를 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꾼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의 메시지를 다르게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되며 반응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활성화될지, 내년 4월 이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가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컨설턴트는 “팔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다면 매도 시기는 언제가 좋은지 관망하는 시기”라면서도 “갭투자를 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용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팀장은 “문의는 많이 오는데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니까 지켜본다는 입장이 많다”며 “결국에는 내년 4월 전까지 팔다 안 되면 임대사업자로 돌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단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건강보험료 인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8년 말까지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원칙을 적용해 건보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2일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시 건보료가 올라가는 부분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병기·이완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