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위 “2일 이전 실수요 매매계약자는 기존 대출한도 적용”

투기과열지구 효력발생일 전 매매계약에 한해 일부 예외인정

은행창구에 운용지침, 실수요자만 기존 대출한도 받을 수 있어

0315A05 투기과역지역대출금액수정


금융당국이 ‘8·2 부동산대책’으로 대출 기준이 강화(LTV·DTI 40%)된 서울과 과천, 세종시 등에서 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실수요자에 대해 기존 대출 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원래 부칙에는 3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대출 상담을 한 경우 기존의 대출한도를 적용하게 돼 있다”며 “현장에서 부칙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금융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4일 변경 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의 부칙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는 경우 신규 지정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또는 △이에 준하는 차주 등은 종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특히 ‘이에 준하는 차주’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지정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입한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한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대책 발효 전 주택 매매계약 당시 곧바로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한 이들은 기존 LTV 60∼70%, DTI 50%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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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은행창구에서 부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용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창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서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황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낮췄다. 이에 맞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2주 후부터 강화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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