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 이용 비트코인 거래 추적을 위한 기반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 6월 국내 3대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업체인 C사에 맡겼다.
연구제안서가 밝힌 첫 번째 연구 항목은 ‘국내·외 비트코인 연관 업체 현황’이었다. 세부 내용으로 △비트코인 업체, 거래정보 분석 업체의 현황 및 보유 정보, 운영 정책 등 확인 △비트코인 관련 업체 등의 부정 거래 추적 사례 등을 적시하기도 했다.
비트코인 업계 현황 정보를 분석해 향후 수사 자료로 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맡은 C사는 검찰이 연구를 의뢰한 대표적인 ‘비트코인 관련 업체’ 중 하나여서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비트코인 거래 업체가 사정기관에 자신들의 문제점을 드러낼 것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특정 업체에만 사실상의 ‘조사·발언권’을 준 셈이어서 경쟁 업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거래소 업체들의 신뢰도도 높지 않은 상태다.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은 최근 해킹 사태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C사 또한 서버 다운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이용자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한 이용자는 “C사에 예치해놓은 수백만원이 사라졌다가 항의 후 복원됐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거래 업체들은 금융 당국의 관리 대상이 아닌 탓에 제재나 보상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정작 C사는 최근 ‘회사 사정’을 이유로 용역 계약을 포기했다. C사 관계자는 “업계 정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입찰에 참여했다”면서도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연구에 집중할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계약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쟁입찰을 거쳤고 자격요건 제한에 걸리는 업체도 아니었다”며 “C사의 계약 포기로 이젠 그러한 우려도 없어진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