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모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