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뒷돈 상납' 혐의 KAI 前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KAI 비리수사 첫 영장 기각

檢 재청구 여부 검토

법원이 수 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KAI 경영비리 수사를 벌이는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이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모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 및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윤씨는 부장급 부하 직원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 등 총 3억원의 현금을 차명 계좌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 D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중 절반을 윤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윤씨는 영장실질심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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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지난 1일 윤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KAI의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관한 본격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윤씨는 이번 수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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