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남에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1200만원을 받았다.
5일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지난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그의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어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났다며 총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면서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