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이번 달 순회의장국 이집트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 2371호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지 33일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폐기를 압박하기 위해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안보리는 결의에서 북한의 최근 ICBM급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in the strongest terms)’로 규탄했으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우선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 2321호에서는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이번에는 상한선을 없애고 전면 수출을 금지한 것이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가운데 하나인 수산물도 처음으로 수출금지 대상에 올랐다. 유엔 관계자와 한국 정부 측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석탄 및 철광석, 수산물 수출금지로 연간 10억 달러(1조1,260억 원)의 자금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3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 규모다.
북한의 현금 창구로 평가되고 있는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도 금지했다. 다만 기존에 나간 해외 노동자는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미국이 가장 강력한 제재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왔던 북한으로의 원유수출 금지는 제외됐다. 북한에는 생명줄과 같은 원유수출 금지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또다시 제재 실효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