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뒷북경제] 2017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개정안 10가지

[뒷북경제] 2017 놓치지 말아야 할 세법개정안 10가지



이달 초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날 1가구 2주택자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발표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세법개정안에는 알고 있으면 좋을 생활 속 세제가 사이사이에 들어 있답니다. 잘 알고 있다가 하나씩 써보면 좋겠지요. 지금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2017 세법 개정안 10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① ISA 들어볼까? 세제혜택 두배로

이름값을 못했던 ‘국민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금지된 중도 인출도 가능해지는데요. 비과세 한도를 내년부터 △서민형 250만원→500만원 △농어민형 200만원→500만원 △일반형 200만원→3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과세라 하면 이자 등으로 번 돈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납입 원금 내에서 중간에 돈을 인출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지금까지는 퇴직·폐업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기간 도중 돈을 빼면 이자·배당소득에 14%의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② 줄어드는 월세 부담

내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도 늘어납니다. 세액공제라니까 어려운데, 여러분이 내야 할 돈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빼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납세액이 12만원인데 세액공제가 2만원이면 10만원만 내면 된다는 뜻이지요.

내년부터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집없는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율은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12%를 적용 받게 됩니다. 지금은 총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가 월세를 매월 50만원씩(연 600만원) 내면 1년에 6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2만원이 늘어난 72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인 750만원 이상을 납부할 경우 기존보다 15만원 늘어난 최대 9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③ 출산·보육 지원 ‘고고(Go Go)’

정부는 5세 이하 아동에게 한달에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을 주기로 했는데요. 현재 세제에 출산과 보육을 지원해주는 항목이 있는데, 두 개가 겹치는 측면이 있지만 당분간 중복해서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더 많이 낳으라는 얘기지요.

우선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 여기에 더해 기본공제(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와 출산·입양 추가 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자녀장려금(연 소득 4,000만원 미만 가구 자녀 1인당 50만원 지급)이 유지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는 2020년까지만 중복 지원해줍니다.

④연극보고 책사면 늘어나는 세제혜택

눈에 띄는 항목은 또 있습니다. 서민·중산층의 도서 구입비와 공연비 지출을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내년 7월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 구입비, 공연비 지출에 적용하는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30%로 15%포인트 인상합니다.

자꾸 퍼센트랑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한데요. 쉽게 생각하면 문화 생활에 소득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준다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에서 해당 금액만큼을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구간별 세율을 곱해야 절약할 수 있는 세액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크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영화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⑤높아지는 강연료 부담

외부 강연이나 원고를 게재할 경우 내년부터 세금이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시적 강연료·자문료·원고료·인세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필요경비율을 80%로 적용해 과세해왔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60%)보다 경비 인정 비율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일부 기타 소득의 필요경비율은 내년 70%로, 2019년부터는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경비(비용)로 인정받는 비중이 높을수록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비율을 낮추기로 했다니 반대로 세금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지요.

⑥EITC, “더 받아 가세요”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돈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EITC)는 지금보다 10% 오릅니다. 현대 77만원인 단독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85만원으로, 2인 이상 홑벌이 가구는 185만원에서 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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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저소득층 복지 정책으로 꼽히는 데요. 맞벌이 가구 기준 총급여가 2,500만원이 안 되는 계층에게 장려금을 줍니다. 정부는 또 홀로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최대 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 차원입니다.

⑦암·심장병 등 4대 중증질환 세액공제 한도 없어져

저소득층의 경우 암이나 희귀 난치병으로 거액의 진료비를 물게 되면 이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연간 700만원까지로 제한돼 있었는데요. 대상은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 한도는 700만원인데, 본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65세 이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 한도가 무한대입니다. 정부는 노부모를 시설이 아닌 집에 모시고 사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더 해주기로 했는데요. 현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한 월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본인부담금(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만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도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월 한도액을 초과해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추가했습니다.

⑧편의점에서 수제 맥주 즐겨요

앞으로는 제조장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소규모 사업자의 수제 맥주를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 수제 맥주 사업자의 시설기준도 완화돼 더 큰 시설에서 맥주 생산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향료 사용도 가능해집니다. 더 맛있어 진다는 뜻이지요.

이번 세법 개정ㅇ으로 소규모 맥주 판매 장소에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편의점 등이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소규모 맥주는 맥주 제조장이나 영업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는데 그 제한이 완화된 것인데요.

맥주에 첨가하는 재료의 허용 범위도 다양해집니다. 지금까지는 엿기름과 밀, 쌀, 보리, 감자 등 정해진 것만 맥주 원료로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발아된 맥류, 녹말 등 다양한 맥주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귀리나 호밀맥주, 고구마, 메밀, 밤 등이 들어간 맥주로 맛볼 수 있게 됩니다.

⑨해외서 600달러 이상 구매시 정부가 안다

해외에서 명품을 많이 사면 어떻게 될까요. 해외에서 한 번에 600달러 이상 물품을 사거나 현금을 뽑으면 그 내역이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통보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가 뭘 사는지 정부에서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외 사용·인출 내역을 확인해 해외여행자가 입국하거나 해외 직구 물품이 국내에 도착했을 때 즉시 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의 과세 그물망이 촘촘해지는 셈인데요.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이 알게 되니 숨기지 말고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⑩군 골프장·호텔도 “부가세 내야”

군 골프장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아셨나요? 관사병을 하인 부리듯 한 육군 대장 부인의 사례가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데, 군에 대한 혜택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군 숙박시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정부는 이번에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 이용시 면제됐던 부가세가 과세 대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군인, 군무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이용하는 골프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왔는데요. 반면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숙박시설과 골프장 등에는 10%의 부가세가 과세해 왔습니다.

현재 태릉CC, 계룡대CC 등 국방부와 군인공제회, 육군 등이 이용하는 군골프장은 전국에 30여곳이 넘는데요. 군 골프장의 그린피는 일반 대중 골프장의 ‘반값’에도 못 미칩니다. 정회원인 현역 군인과 군무원은 18홀 기준 주중·주말 구분 없이 3만원 내외에 라운딩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가족과 예비역 및 그 배우자 역시 정회원이나 준회원 대우를 받으며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비싼 돈을 내고 골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골프장 외에 서귀포호텔, 계룡스파텔,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4성급) 등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호텔과 콘도 시설도 전국에 산재해있다. 앞으로 부가세가 과세되면 군인이 태릉CC를 이용할 경우 기존의 3만원에 10%인 3천원의 부가세가 더 붙게 됩니다. 그러나 일반인 이용 가격이 20만원에 육박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부가세 과세 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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