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찬주 대장 부인 봐주기 수사? “기껏해야 벌금형” 발언 “인권침해 뿌리 뽑아”

박찬주 대장 부인 봐주기 수사? “기껏해야 벌금형” 발언 “인권침해 뿌리 뽑아”박찬주 대장 부인 봐주기 수사? “기껏해야 벌금형” 발언 “인권침해 뿌리 뽑아”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대장)의 부부에 대해 국방부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공관병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의 부인이 군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전날 군인권센터는 관련 제보를 추가로 공개했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이 박찬주 대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배제하고 있다”라며 “5일 검찰 수사관들이 2작사에 방문했을 당시에도 압수수색영장과 체포영장 등을 가지고 가지 않아 시간 끌기가 의심된다”라며 말했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장 송광석 대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할 당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는가 하면 장관의 형사 입건 지시에 “기껏해야 벌금형이다”라는 태도를 보인 것을 언급하며 송광석 대령이 육사 선배인 박찬주 대장의 ‘봐주기 수사’를 지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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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부인 갑질 논란 관련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되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된다”라며 “민간 검찰이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 종교자유 침해와 관련해 대불청이 군대 내 종교자유 침해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일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성권)가 발표한 성명에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의 공관병, 조리병에 대한 갑질, 인권침해 등이 폭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전근대적인 사고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할 군대 내 적폐”라고 주장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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