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27% 대기업 부담 크지 않아”

정부·민주당·바른정단·참여연대 안 비교분석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27%까지 올려도 대기업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7일 발표한 ‘법인세제 개편에 따른 기업별 세금부담 분석’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 세부담액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과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이 제시했던 안, 참여연대가 자체적으로 제시하는 안을 비교 분석했다. 정부의 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2,000억원 초과 대기업으로 할 경우, 1년간 약 2조6,000억원, 5년간 약 12조 9,000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기업들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이익잉여금(배당금 지급 후 남은 이익의 누적치) 잔액 대비 1.17%, 보유 현금액 대비 3.35%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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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공약처럼 최고세율을 25%로 올리고 과표 구간을 500억원 초과로 하거나, 바른정당 공약처럼 최고세율 25%·과표 구간 200억원 초과로 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대, 보유 현금액 대비 3%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과표 200억∼1,000억원에는 세율을 25%로 하고 최고세율 27%인 과표구간 ‘1,000억원 초과’를 시행하더라도 기업 세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71%, 보유 현금액 대비 4.57%에 그친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질없는 복지확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충분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5년간 178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의 담세력이 충분한 만큼 법인세의 충분한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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