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한미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美 사정으로 연기될 듯 '별도 합의 要'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위해 요청한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미국 측의 사정으로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협정문의 ‘요청 후 30일 이내 개최’ 시한을 맞추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날짜에 합의해야 할 예정이다.


7일 미국 무역 전문지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다양한 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된 무역 자문위원회(ITAC)에 한미 FTA 개정과 한국과의 무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USTR은 오는 15일까지 의견을 달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에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한미 FTA 협정문 22.2조 4항 ‘나’는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다른 쪽(개최 요청을 받은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 후 30일 이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하려면 늦어도 오는 11일에는 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USTR이 15일까지 자문위 의견 제출을 요청한 점에 비춰 이번 주에는 양국이 만나지 않으리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동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게 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오는 8~10일 토고 출장이 있고 1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첫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을 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그동안 한국은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정부 조직개편이 끝날 때까지 공동위원회 개최를 미루자고 요청했지만, 이제는 미국이 바빠진 것으로 보인다.

개최 날짜와 장소, 의제 등에 대한 양국 실무협의도 아직 진행하고 있다.

장소의 경우 미국은 워싱턴 D.C.를 주장하고 있지만, 산업부는 협정문에 규정된 대로 서울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4일 기자들과 만나 서울 개최에 대해 “협정문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장소를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이 취임사에서 “수세적, 방어적 자세로 통상업무를 해나간다면 우리는 구한말 때처럼 미래가 없다”고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한 사실도 공개했ㄷ.

또 USTR이 워싱턴 D.C. 개최를 고집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근로자에 피해를 주는 FTA를 ‘고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려면 한국보다 미국에서 해야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장주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