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령경비원 고용지원 사업은 지난 4월 3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고령경비원을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한 아파트가 대상이다. 고령경비원은 5층 이상의 주택(아파트)에서 근무 중인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55세 이상 경비원을 말한다. 군은 해당 아파트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경비원 고용창출·유지 및 근로여건 개선 실적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아파트에 최대 1,0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아파트는 지원일로부터 1년간 지원 당시의 신청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올해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2년 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기장군청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기획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31까지 2개월간 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줄어드는 아파트 경비원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신규 채용을 유도해 지역사회의 새로운 상생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