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003470)은 7일 서원일 외 4명이 자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에 대해 불허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원고 측은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불허가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구했으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집단소송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