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폭행 의혹 김광수 의원 피의자 신분 조사

조희현 전북경찰청장 “현행범으로 체포 한 것, 의원 봐주기식 수사 안해”

김광수 의원/연합뉴스김광수 의원/연합뉴스




지난 주말 새벽에 원룸에서 한 독신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김광수(59·전북 전주갑)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7일 전북지방경찰청은 김 의원을 폭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희현 전북경찰청장은 “원룸에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김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와 사건 경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현재 출국 상태여서 귀국 시점에 맞춰 조사 일정을 정할 계획”이라며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기식 수사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와 큰 소리로 다투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웃들은 “옆집에서 싸우는 것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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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의원과 A씨가 있던 원룸은 집기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혈흔과 흉기도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두 사람을 분리한 뒤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인근 지구대로 연행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인근 지구대에서 50여 분 가량 조사를 받고 A씨와 실랑이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여성으로 평소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안다. 힘들다고 전화가 와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듯한 걱정이 들어 이를 말리려고 갔다가 약간의 다툼이 있었다”며 “내연녀라고 소문이 났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해”라고 해명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칼을 들고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했고 저의 손가락 부위가 깊게 찔려 열 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었다”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니다.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설명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측성 보도나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해명했는데도 일부에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의혹성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사건 직후 김 의원은 SNS를 통해 해명만 한 채 해외로 출국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김 의원은 “가족이 있는 미국에 다녀오겠다”며 출국한 뒤 현재까지 연락이 끊긴 상태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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