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뿐 아니라 현대자동차도 적자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대·기아차의 동반부진이 수직계열화로 묶여 있는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는 물론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에까지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산업계 전반에 38조원 이상의 통상임금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오는 17일 기아차 노조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을 선고할 예정으로 법원이 노조의 주장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리면 기아차는 3조원의 비용을 부담할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추가 소송에 나서면 1조~2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아차 순이익(2조7,456억원)의 두 배가량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순익은 지난해보다 34.8%나 급감했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한다면 관련 비용으로 3·4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하다.
더 큰 문제는 기아차의 위기가 현대차로 옮겨붙는 점이다.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 33.88%를 가졌고 기아차의 실적에 따라 지분법 손익과 손실을 실적에 반영한다. 현대차의 1·4분기 순익의 16.5%가 기아차 지분법 손익에서 나왔다. 기아차가 적자 전환하면 지분에 따른 손실이 반영된다. 현대차 역시 상반기 순익이 34% 급감한 상황에서 지분법 손익까지 영향을 받으면 적자전환을 막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사실상 차입경영에 들어간 기아차에 맏형 현대차까지 타격을 받으면 현대제철(004020)·현대모비스(012330) 등 계열사들도 부진이 불가피하고 부품공급망 붕괴 및 자동차 산업 전반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차 강성노조는 10일과 14일 각각 2시간의 부분파업을 결의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드와 국내외 판매감소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국내 제조업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도원·조민규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