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5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도내 시·군의 노인요양시설 216개소를 대상으로 회계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위반행위 11건 305억여원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회계 부정이 적발된 노인요양원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111곳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운영비 사적 사용 3억8,000여만원(15곳), 차량 사적 사용 1억3,000여만원(2곳), 대표자 부적정 급여 지급 3억5,000여만원(2곳), 특정목적사업 예산 미보고 및 관리 부적정 297억원(116곳) 등이다.
남양주시 A요양원 대표 B씨는 시설 운영비를 자신의 통장으로 2억9,000여만원 이체해 카드 이용 대금 등으로 사용했다.
성남시 C요양원 대표 D씨는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리스한 후 보증금 5,171만원과 월 328만원의 사용료를 시설 운영비로 충당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D씨는 사용료뿐 아니라 보험료와 유류비까지 총 7,700만원을 부당 지출했다.
수원시 I요양원 등 24개 시·군 91개 노인요양시설은 시설환경개선준비금 등 특정목적사업 예산 273억여원을 적립하면서 시·군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이 가운데 노후시설 개·보수 등 환경 개선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예산을 과태료·벌금·장기요양급여 환수금 납부 등 다른 용도로 46억여원 지출했다.
백맹기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노인요양시설의 회계 부정 행위가 도를 넘는 등 시·군의 지도·감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