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입맛에 따라 총대를 메고 이들을 고발했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자 선처를 호소한 것.
교육부는 7일 김 부총리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서울고등법원장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등에게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의견서에서 “세월호 참사는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 계기”라며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해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교사와 관련해서도 김 부총리는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교사 287명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자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3명을 기소했고 21명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 검찰은 이듬해 교사 124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67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하고 나머지 교사 관련 사건은 관할 지역 검찰로 이송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5년에는 교사 86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내자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교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및 종로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 중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이번 조치를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애초 시국선언 교사들을 정권 입맛에 따라 무리하게 검찰에 고발한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에 원죄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당연하다는 의견.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대부분 속해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한발 더 나아가 “교육부가 고발 주체인 만큼 선처 요청이 아니라 고발 취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진영에서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 적용 원칙을 뒤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학생 피교육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주장.
이에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 성향에 따라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교원의 정치적 행동을 모두 보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검토해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