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리한 수사' 벌인 검사에 인사 불이익 준다

법무부, 檢인사위 심의결과…1·2심 무죄시 평정위 회부

형사부 경력 3분의 1 이상 안되면 부장검사 승진 제한

중간간부 인사 10일께 발표 예정

법무부가 ‘무리한 수사’를 벌인 검사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앞으로 형사부 경력이 전체 경력의 3분의 1 이상 되지 못하면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7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연 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의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공지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요 사건의 1·2심 결과가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날 경우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이라도 의무적으로 대검찰청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사건평정위 심의에서 담당 검사의 사건 처리 과정상 잘못이 인정되면 이를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일단 ‘털고 보는’ 무리한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사후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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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또 검사의 전체 경력 중 형사부 근무 경력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원칙적으로 부장검사 승진을 제한하기로 했다. 공안·특수 등 검찰의 인지 수사 대신 수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소·고발 사건 처리 경력을 중시하겠다는 뜻이다. 조사부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부 등도 형사부 경력으로 인정된다.

이밖에 사법연수원 30기 이상 검사부터는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 경력이 선행돼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이동할 수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지검에 설치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을 재경지검 4곳과 대구·대전·부산·광주지검 등 8곳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10일경 각 지검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고 17일 부임토록 할 계획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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