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현대차 계열·부품사도 직격탄...통상임금發 차산업 위기오나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땐 현대차도 불똥]

기아차 일시 부담 최대 5조...현대차그룹 전체 부담으로

업계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해야"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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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가까이 끌어온 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이 기아차뿐 아니라 재계 2위 현대차그룹, 나아가 국내 산업계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계는 최대 52조원 규모의 통상임금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법원이 적극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8월 자동차발(發) 위기, 현실화되나=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지난 2011년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며 시작됐다. 소송 제기 시점인 2008년 10월부터 판결 확정시까지 조합원 2만7,459명은 통상임금 6,869억원을 청구했다. 그 이후 2014년에는 조합원 13명의 이름으로 대표소송이 제기됐다. 대표소송 결과는 전 직원에게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 등에서는 노조 측이 이길 경우 회사 측 부담 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문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노조 측에서 추가로 2016~2017년의 1년 반치 통상임금 지급 소송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기아차가 부담해야 할 금액 규모는 약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소송에서 이기면 기아차 근로자에게는 1인당 최대 1억원 이상이 돌아간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자연스레 임금도 인상되는데 일각에서는 1인당 연봉이 1,000만원 이상 오를 것이라고 관측했다. 기아차는 약 5조원 이상의 부담에 더해 매년 3,000억~4,000억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은 현대차그룹 전 계열사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대차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된다. 게다가 수직계열화로 묶여 있어 현대·기아차의 부진은 전 계열사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계 전반에 자동차발 위기가 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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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는 올해 창사 이래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라는 정치 문제로 판매가 급감해 지난 상반기 중국에서만 반토막났고 글로벌 판매도 9% 감소했다. 특히 기아차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7,870억원(영업이익률 3%)으로 44%나 급감했다. 2010년 이후 최저치다. 영업이익률은 2012년 7.5%에서 올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급락했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기술투자·법인세·배당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5%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내야 한다”며 “현재 기아차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시기로 통상임금 패소시 투자·법인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 더 큰 폭의 자금이 필요해 차입경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통상임금 52조원 폭탄 터지나…기업들 초긴장=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수백개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차의 소송금액이 3조원 이상으로 가장 크고 인원도 최대규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현대차를 포함한 다수의 대기업 노조에서 추가로 소송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통상임금 범위를 둔 사회적 갈등은 복마전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산업계는 노조가 승소할 경우 향후 50조원의 천문학적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경총은 2013년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산업계가 약 38조5,5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매년 늘어나는 기업 부담금은 8조8,600억원에 이른다. 3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약 52조원 이상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4년간 직간접 추가 노동비용이 22조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유례없는 기아차의 위기 상황과 산업계 미칠 파장을 고려해 신의칙을 적극 적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의칙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확대 청구를 제한하는 법리다.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면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신의칙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은 2015년 10월 당기순손실 8,690억 원을 기록한 한국GM과 임금청구액이 전년도 당기순이익의 100%가 훌쩍 넘는 서울고속 소송에서는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한 재계의 고위 관계자는 “올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부담을 지고 있다”며 “통상임금까지 더해지면 엄청난 충격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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