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서울경제TV] '세기의 재판’ 이재용 운명은

최지성·장충기·박상진 10년, 황성수 7년 구형

특검 “이재용, 경영권 승계 목적 朴에 뇌물 공여”

특검 “피고인들, 사건의 본질 호도·진실 왜곡”

이 부회장 측 “정황증거·간접사실일 뿐” 무죄 주장

이재용 눈물 호소 “사익 위해 부정 청탁 한적없다”

이재용 최종 선고 25일 오후 2시 30분 예정

이 부회장 1심 선고 결과… 朴 운명 좌우



[앵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번 결심공판은 지난 2월, 이재용 부회장이 기소된 지 160일만인데요. 특검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했고, 이 부회장 측은 실질적인 증거가 없는 ‘견강부회’라며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렸던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세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제산업부 김혜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을 구형했다고요?

[기자]

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이 부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 그러니까 마지막 재판이 열렸는데요.

특검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태의 한 축을 이루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삼성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뇌물을 제공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박영수 특검은 직접 출석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들을 공정하게 처벌해야만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모아봐도 공소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혐의 전부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물을 보이며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구형 했는데,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이 부회장에게는 5가지의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뇌물공여 혐의와 횡령, 위증,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입니다.

우선,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이고요.


이 가운데 실제로 전달된 298억 원은 횡령 혐의를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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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 독일 회사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용역비 때문에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추가됐고, 정유라 씨 승마 지원을 숨기기 위해 ‘말 세탁’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은닉이 더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국회 청문회에 나가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과 삼성 수뇌부 등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을 한 점, 개인 자금이 아닌 계열사 자금을 뇌물로 활용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측은 특검이 무죄추정과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 처리와 비슷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비난했는데요.

특검이 뇌물공여의 이유로 내세운 경영권 승계 작업도 실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애초 특검 수사가 경영권 승계라는 가공의 틀에 맞춘 짜 맞추기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느냐”며 “견강부회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특검의 주장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재판부의 최종 선고는 언제 내려지고 이 부회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나요?

[기자]

오늘 결심 공판을 끝으로 1심 재판 심리는 마무리 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후 2시 반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인데요.

선고는 통상 결심 공판 2∼3주 뒤에 이뤄지는데, 이 부회장의 구속 시한이 오는 27일까지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도 좌우할 전망인데요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반대편에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자리하는 구도이기 때문입니다.

‘준 사람은 유죄인데 받은 사람은 무죄’가 될 수가 없겠죠.

즉,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다면 박 전 대통령 역시 유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롯데·SK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가 여전히 남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삼성 측 금전 지원을 받아낸 행위를 뇌물이 아닌 공갈 등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 뇌물 혐의를 모두 벗는다고 해도 전체 혐의가 무려 18개 달하는 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는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김동욱]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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