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구형받은 12년, 대우 김우중 회장 이후 최대

대기업 총수들 구형·선고 어떻게 이뤄졌나 보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2006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가장 높은 형량이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은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기소돼 재판받은 부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진 구형량보다도 훨씬 많다. 재벌총수 중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제시했던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2006년 검찰은 김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0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시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뒤를 이어서는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3,000억원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삼성 비자금 사건’으로 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건희 회장은 2008년 당시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이 외에 검찰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안 됐다. 이재현 CJ 회장에게는 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은 하지 않았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최태원 SK 회장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고 법정 구속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김민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