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정희 전 대통령 표지석에 '개XX' 욕설

표지석에 붉은 스프레이로 욕설

새벽 5시 45분께 건물 관계자 신고

현장 CCTV·범죄도구 없어 수사 난항 예상

△8일 오전 5시 경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빨간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혀 있다./사진제공=마포경찰서△8일 오전 5시 경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빨간 스프레이로 욕설이 적혀 있다./사진제공=마포경찰서


간밤에 괴한이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도서관 표지석에 욕설을 쓴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8일 오전 5시 45분께 도서관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 상암동 박정희 대통령 기념도서관 입구 표지석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개XX’라는 욕설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욕설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라 적힌 표지석 앞뒤에 걸쳐 적혀 있었다.

경찰은 표지석 감식을 진행하고 대로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찾아낼 계획이다.


다만 기념도서관 표지석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고, 현장에서 도구가 발견되지 않아 당장 용의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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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표지석은 기념관 측이 설치한 3m 길이의 포장막으로 가려져 있는 상태다.

지난 2012년에도 이 기념도서관은 건물 외벽에 ‘헌법파괴범’이라는 글씨가 빨간색 스프레이로 칠해져 훼손된 바 있다.

당시 경찰에 붙잡힌 김모(67) 씨는 박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어 독재정치를 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낙서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형법 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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