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평택시에 목표인구 30만명 이상 감축 통보

도시기본계획 상 ‘목표인구 부풀리기’ 제동

성장 중심의 과잉 개발 억제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평택시에 목표인구를 30만 명 이상 줄이라고 통보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과도한 목표 인구를 설정해 발생하는 난개발과 과잉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토부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120만 명)를 적어도 30만 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평택시의 현재 인구 47만 명이다.


이번 평가 결과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수정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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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지난 6월 생활권별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계획인구 등을 담은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을 국토부로 보내 국토계획평가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평가 결과 평택시가 제시한 목표 인구 120만 명(연평균 인구증가율 4.7% 수준)은 최근 5년간 평택시 인구증가율이 1.98%인 점을 감안할 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유입 인구 산정기준의 오류(관련 기준보다 높은 평택시 기준 적용), 구상 수준의 개발 사업까지 포함하는 등 산정 방식의 일부 오류가 과다 산정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관행적으로 목표 인구를 부풀리고 각종 개발 사업을 과도하게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목표 인구의 과다 설정은 개발 가능지의 불필요한 확대를 초래하고, 난개발·과개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미래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의 정밀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기 위해 목표연도 인구추계치가 통계청 추계치의 1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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