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정부 사업은 더 많은 예산을 배정받게 된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모든 일자리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고 평가 결과와 예산 증감 여부를 연계시키기로 했다. 또 중장년층 일자리 대책으로 내년부터 65세 이상 신규 고용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과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 성과가 창출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며 “(내년부터) 일자리의 양과 질이 크게 좋아졌음을 몸으로 느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고용영향평가를 정부의 모든 일자리 사업과 연 100억원 이상 연구개발(R&D)·사회간접자본(SOC), 조달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낮은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을 줄일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년 대비 2~4% 이상 일자리를 창출하면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하고 우수 기업엔 ‘고용탑’도 수여한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중위소득 100% 초과 중장년에 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 제공 △중장년·청년 ‘세대융합’ 창업 지원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일자리委 주요 대책 내용
*고용영향평가 대상 대폭 확대·예산 편성과 연계
*각 부처·지자체에 일자리 전담 부서 설치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탑’ 수여
*전년比 2~4% 일자리 증가시 정기 세무조사 제외
*65세 이상 신규취업자로 실업급여 확대
*중위소득 100% 초과 중장년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중장년+청년 ‘세대융합’ 창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