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문재인 케어 시동] 3대 비급여 부담 뚝...전립선암 등 로봇수술 진료비 절반 줄어

<본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뇌혈관 수술, 소득 5분위 본인부담 2,041만→567만원

노인 치매 검사도 건보 적용...미용·성형수술 등은 제외

소득 하위 50% 본인부담 연 80만~150만원 넘으면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향후 5년 반 동안 30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던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별로 급여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연간 14조원에 이른다. 비급여 진료가 많다 보니 전체 의료비 가운데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율이 지난 2014년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9.6%)의 1.9배나 된다. 수백~수천만원의 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도 가계파탄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의료비가 가계 가처분소득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도 전체의 4.5%에 이른다.


이번 대책을 통해 줄어드는 본인 부담을 사례로 정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입원 중인 환자들을 만나 쾌유를 기원한 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가 입원 중인 환자들을 만나 쾌유를 기원한 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비급여 부담도 ‘뚝’=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부담이 없어지거나 줄어든다. 양쪽 청력을 잃어 4일간 대학병원에 입원해 인공와우이식술을 받은 G씨(소득 상위 70~80%)는 현재는 총 진료비 3,039만원 중 954만원을 냈지만 제도가 바뀐 후에는 치료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과 선택진료비 폐지로 비급여가 721만원에서 89만원으로 줄어 54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2인실을 써도 보험(본인부담률 40%)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4~6인실이 비어 있는데도 2인실을 쓰는 환자에게 건강보험에서 하루 10만~15만원가량의 상급병실료를 더 지원하는 게 현 단계에서 적절한지는 논란거리다. 확대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간병비·입원료도 7만9,670원(간병비 7만원+입원료 9,670원)에서 2만1,240원으로 73%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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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수술 소득 5분위 본인부담 2,041만원→567만원으로=소득 10분위 중 4~5분위(하위 30~50%)에 속하는 A씨는 지금이라면 총 진료비 7,745만원 중 2,041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72% 줄어든 56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우선 두경부 초음파 등 필수 검사와 수술재료 등이 건보 적용(예비급여 포함)을 받고 선택진료가 폐지돼 비급여가 1,836만원에서 296만원으로 줄어든다. 본인부담상한액 인하(5분위 205만→150만원), 재난적의료비 지원확대(예비급여 538만원과 비급여 296만원의 50%)도 A씨의 부담을 덜어준다.

소득 하위 50%의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하위 10%)의 경우 지금은 연간 122만원을 넘는 본인부담액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하는데 앞으로는 기준이 8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내려가 그만큼 의료비 부담이 준다.

◇전립선암 로봇수술 본인부담 절반으로=의학적 필요성은 있지만 가격이 비싸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항목에는 본인부담률에 차등을 둬 예비급여를 적용한다. 전립선암으로 다빈치 로봇수술을 받고 30일 입원할 경우 지금은 총 의료비 1,612만원 중 1,202만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로봇수술과 비급여 검사, 보조 치료재료 등에 예비급여(본인부담 50~70%)가 적용되면 본인부담금은 절반 정도인 628만원으로 떨어진다. 본인부담률은 향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는데 건강보험 가격(수가), 질환에 따라 기존 복강경 수술 대비 효과·안전성이 제각각이어서 본인부담률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노인 치매 진단검사 건보 적용, 틀니 본인부담 50→30%로=70세인 C씨는 치매 전 단계(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 소견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과 신경인지검사를 받았다. 지금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 100만원가량을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두 검사의 본인부담금이 40만원(MRI 60만→22만원, 신경인지검사 40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틀니를 하는 경우도 본인부담률이 50%에서 30%로 낮아져 64만원이 아닌 38만원만 내면 된다. 또 목디스크로 21일간 입원해 수술을 받을 경우 지금은 총 진료비 886만원 중 203만원을 부담했지만 비급여인 MRI·시술재료 등이 건보 적용을 받으면 비급여가 125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면서 본인부담금도 125만원에서 78만원으로 38% 적어진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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