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초음파·MRI·2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문재인 케어' 시동

2022년까지 30조원 투입

3,800개 비급여 단계전환



대학병원 등의 선택진료비(특진비)·2인실 입원료와 로봇수술, 진단·수술에 필요한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비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항목이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동결됐던 건강보험료(6.12%)는 매년 1~3%가량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과 만나 쾌유를 기원한 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의 골자는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건강보험으로 보장해 건보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로 높인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같은 기간 13조5,0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추고 1인당 의료비도 50만원에서 42만원으로 17.5% 줄일 방침이다. 또 의학적으로 필요하지만 비용 효과가 떨어지는 3,800여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2022년까지 30~90% 본인부담 조건으로 건강보험 적용(예비급여)을 받게 된다. 고가항암제는 약값 협상 절차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지금처럼 선별적으로 급여화된다.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건보가 적용되는 입원료는 현행 4인실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2인실까지 확대된다. 2019년부터는 1인실(특실 등 제외)도 중증호흡기질환자·산모 등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간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인력 등이 간호·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병상이 지금의 2만3,460병상(353곳)에서 2022년까지 10만병상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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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의 과잉 검사·처방을 줄이기 위해 42개 공공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80곳, 2022년 200곳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신포괄수가는 의료인력·치료재료 등 의료자원 소모량이 비슷한 질병들을 묶어 평균적인 수가를 적용하며 비급여 진료를 하든 하지 않든 환자와 건강보험재정에서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 등을 늘리기보다 합리적인 진료에 치중하게 된다.

/임웅재·박형윤기자 jaelim@sedaily.com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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