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서울시, 층간소음 해결 위해 조례 만들고 '사각지대'도 관리

조례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

공동주거시설로 확대 적용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포함

서울시가 주거시설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를 만들고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주상복합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층간소음 관리계획 수립, 공동주거시설 입주자들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자율조정기구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30일까지 입법예고 후 시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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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층간소음 문제가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층간소음 관리 대상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만 한정돼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 대상을 다양한 주거시설이 포함되는 ‘공동주거시설’로 정했다.

서울시는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부터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동주거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자율조정기구의 구성·운영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2014년부터 갈등 조정 지원을 위한 전문가조직으로 운영 중인 ‘층간소음 전문컨설팅단’은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 밖에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결 방안에 관한 홍보,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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