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이 결여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지나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 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