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로 이사 가는 군옴부즈맨…'제2공관병사태' 막아줄까

국방부 지난달 ‘군옴부즈만제도’ 발표

"인권위 산하에 독립기구 편성할 계획"

학자들 “인권위 인원제한·독립 어려워"

독립감찰 가능한 국회 소속 옴부즈만 추천

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37기)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박찬주 육군제2작전사령관(대장, 37기)이 지난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병영문화 혁신을 주문함에 따라 국방부 국정운영5개년계획 과제인 ‘군인권보호관’의 구체적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자들은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50명 이상 확보하고 사무소를 국회로 복속시킬 것을 제안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군인권보호관(군옴부즈맨)’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복속시켜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련 제도를 연구해 온 학자들은 인권위 조직의 경직성과 정부 영향력을 이유로 “사무소를 국회 소속으로 돌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군옴부즈맨이란 군 외부 인사가 독자적으로 군대를 감독하고 인권침해문제를 해결하는 독립민원해결제도로, 독일·캐나다·이스라엘 등 다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군 부대는 전국 외곽에 흩어져 있어 조사를 한 번 나가기만 해도 하루를 꼬박 쓴다”며 “장병 수가 많고 폐쇄성이 강한 한국 군대 특성상 과나 팀 정도론 안 되고 50명에서 100명을 둔 국(局) 정도는 만들어야 하는데 인권위에서 그만큼 증원해 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제옴부즈만협회(ICOAF)에 따르면 독일과 캐나다의 옴부즈맨 인원은 50명 안팎이다. 반면 지난 2월 기준 인권위에 배정된 인원은 3개국을 모두 합쳐 194명이며, 최근 5년 간 단 7명만 증원됐다. 인권위의 인사 및 채용계획은 매년 행정안전부의 결제를 받는다.


인권위 산하 군옴부즈맨이 국방부를 포함한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우려사항이다. 군옴부즈맨 관련 연구를 진행한 김종서 배재대 공무원법학과 교수는 “인권위가 명목상 무소속독립기구지만 실제로는 지난 10년간 ‘식물위원회’라는 말까지 듣는 등 정부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30% 인원 감축 철퇴를 맞고 10년이 다 돼서야 (조직원) 190여명 선으로 회복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나태종 21세기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도 “옴부즈맨에게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 예산독립성인데 인권위는 3개국 전체의 예산을 모아서 신청하기 때문에 특정 국 예산만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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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행정권을 견제할 독립성을 갖추기 위해 독일·캐나다의 ‘국회 소속 옴부즈만제’를 추천했다. 행정부 견제 기관인 국회에 옴부즈맨을 두면 불시부대방문권과 정보청구권 등을 확보하고 자체 조사를 진행하기 한층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의 국회 소속 옴부즈맨들은 예산당국에서 예산을 직접 교부 받고 사전 예고 없이 군 당국·예하 부대·사령부 등을 방문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법안은 현재까지 소관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옴부즈맨이) 군을 감시하는 기구인 만큼 국방부가 향방을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인권위에서 인원과 방향성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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