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발표… “복지사각 최소화”

내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급여수급자 163만명… 비수급 빈곤층 93만명

11월부터 장애인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의료수급자 본인부담 상한 120만→80만원으로

주거급여 중위소득 43%→45%로 대상 확대돼

9조5,000억원 필요… 지방비 7조6,000억 충당







[앵커]


정부가 제1차 국민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지원이 꼭 필요한 사람을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소식이 끊긴 자녀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등 비수급 빈곤층 93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자녀와 그 배우자 등) 기준이 폐지됩니다.

오늘(10일)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소득과 재산을 따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를 빈곤층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교육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에 적용됩니다.

그동안 주거급여를 받아야 되는 노인 등 빈곤층이 자녀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싱크]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옛말에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나 국민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정말 배고프고 누울 집이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기사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급여수급자는 163만명입니다.

특히 소득은 낮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노인·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주거급여법 개정, 전산망 보완 등 실무적인 절차를 거쳐 내년 10월부터는 주거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급여별 보장수준도 강화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2종) 본인부담 상한은 기존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주거급여는 현재 중위소득 43% 이하(4인 기준 월 평균 소득 192만여원)에서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45%(4인 기준 약 201만원)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9조5,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방비로 7조6,000억원을 조달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1차 종합계획은 2020년까지 시행하고 2차 계획은 오는 2021년에 1차 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소혜영]

정창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