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가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게 한 특가법 제8조의2는 형벌 체계상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가법 8조의2는 영리 목적으로 거래액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과 함께 거래액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병과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대표인 이씨는 2010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거래 업체로부터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조세포탈의 위험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병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며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정도를 높게 평가해 징벌의 강도를 높이고자 한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