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징역 3년 실형 선고..."외교관 신분으로 품위 손상"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징역 3년 실형 선고...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징역 3년 실형 선고..."외교관 신분 품위 손상"


칠레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 전 칠레 외교관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전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전 참사관은 한국에서 온 외교관이란 신분을 이용해 케이 팝(K-POP)과 한국어 공부에 관심 있는 칠레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유인해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는 지난해 9월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해 11월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4차례 추행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바 있다.

관련기사



한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데다 횟수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리고 외교관 신분으로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킨 점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사진 = canal13]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