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디딤돌대출 이용하려면 1년 이상 거주해야..28일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

대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어길 시 상환

디딤돌대출로 갭투자 하는 폐단 막기 위한 조치

앞으로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디딤돌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금을 끼고 주택에 투자하는 것)를 하는 사례가 있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해야 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실행 후 기존 임차인의 퇴거 지연·집 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추가로 2개월 전입을 연장할 수 있다. 또 질병치료, 다른 시도로의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하면 실거주 적용 예외 사유로 인정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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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1개월 이내 전입 세대 열람표를 제출 받아 전입 여부를 확인하고, 일정 기간 후 표본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제도 도입으로 투기 목적의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차단하고, 디딤돌대출이 거주 목적의 실수요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 5억원 이하의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출 상품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료=국토교통부)(자료=국토교통부)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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