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영주 "최저임금 미지급에 징벌적손배제 도입"

■ 고용부 장관 청문 보고서 채택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

특례업종 10개도 다시 살필것"

딸 억대 재산 논란엔 사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이 된 다섯 번째 현역의원이다.

환노위는 이날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심화한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최대과제”라며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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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266만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1,962만명)의 약 13.6%에 달한다. 그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가능한 조항이 많지 않다”며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강제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 문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에서 보듯이 근로시간 단축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재정 및 행정지원 방침을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와 별도로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근무 16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는 현재 주당 68시간을 상한으로 근로시간을 운영하는 상황이다. 다만 육상운송(버스 제외), 수상운송 등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사실상 근로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야는 최근 특례업종을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이고 국민행복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것도 근로시간 특례조항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10개 특례업종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회의소 설립 의사를 묻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한국은 노조 조직률이 10% 안팎이라 나머지 90%의 미조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사회적 대화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기구가 마련되면 노조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친조카의 보좌진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때는 인턴을 공모해도 응시가 많이 (있지 않았다), 국회의 인턴이 좋은 경력이라고 밝혀진 다음부터 친인척과 자식의 채용이 문제가 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자신 딸의 억대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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